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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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인 주택의 방 한 칸을 렌트해 거주해 왔다. 직장을 옮기면서 2주 내에 이사를 가야할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집 주인은 이사하기 30일전에 사전통고 해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이번 달 렌트는 지불했다. 렌트에 대해서 환불을 원하지 않는다. 주인이 이사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답> 막을 수 없다. 이사가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이 사전통보를 원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집 주인은 사전통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 가는 날짜보다 더 많은 기간을 계산해 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는 가능한 빨리 이사가는 날짜를 집 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테넌트가 렌트를 지불하는 기간에 따라서 사전통고 기간도 달라진다. 테넌트가 매주 렌트를 지불하면 최소 7일전에 통고를 해야 하고, 매월 렌트를 내면 최소 30일 전에 사전 통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두고 테넌트가 통보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렌트를 내는 기간에 상관없이 사전 통고기간이 7일 미만이면 안 된다.


<문> 일부 테넌트는 매달 렌트를 늦게 내고 있다. 이와 같이 렌트를 제때 내지 않는 테넌트의 페이먼트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거나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가.

<답> 크레딧 기록회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거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으면 테넌트의 렌트 페이먼트 기록을 크레딧 리포트에 올릴 수 없다. 그러나 렌트를 늦게 내는 테넌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그 액수는 렌트 계약시에 반드시 명문화시켜 놓아야 한다. 건물주가 렌트 계약서 내용을 변경시키려면 30일 이전에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주들이 테넌트로부터 과태료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과태료를 지불하라는 통지를 보내도 테넌트가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건물주는 테넌트가 지불하지 않은 과태료를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불하지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스몰 클레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문> 아파트를 렌트해 주고 있다. 테넌트들에게 통보를 보낼 때 서명을 받고 있다. 최근 테넌트 중의 한 사람이 보트를 파킹해 놓아 다른 테넌트들의 차 통행에 불편을 주어 3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알리는 통보를 주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테넌트는 거절했다. 통보 서류에 대해서 테넌트에게 서명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

<답> 캘리포니아 주법은 건물주, 에이전트가 보내는 통보에 서명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다. 건물주도 마찬가지이다. 테넌트들이 보내는 통보에 서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건물주가 보내는 통보가 적절할 경우에는 유효하다. 만일에 건물주가 보트를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등을 비롯해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통고를 테넌트에게 주면 되고, 테넌트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건물주는 통고를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부착시킨 후 다른 테넌트들에게 나누어주고, 해당 테넌트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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