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반 지진 보험

2002-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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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패티오, 담, 수영장, 정원시설, 도자기등 귀중품은 보상범위서 제외

지진보험이 주택의 모든 부분을 커버하지는 않는다.

본채와 떨어져 있는 차고, 패티오, 담 등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스프링클러등 정원시설, 수영장, 스파등 주택의 주요 부속 시설이 아닌 부분 역시 보상범위에서 제외되며 컴퓨터 파일, 도자기등 귀중품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진으로 인한 폭발 피해, 전기 이상, 수도관 파열등에 따른 물 피해등도 제외되지만 이들은 일반 주택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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