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포트

2002-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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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코너-터마이트

캘리포니아주 정부 산하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소비자보호국(dept. of consumer affairs)이며 그 아래로 기능에 따라 작은 기관들이 직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충에 관계된 부분이 ‘structural pest control board’(SPCB)이다.

이 기관에서 정한 법규(rule & regulation)에 의거, 터마이트나 일반 pest control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허 종류는 4가지가 있으며 텐트를 씌워 ‘fumigation’을 하는 branch I, 집 안팎에서 서식하는 제반 곤충을 취급하는 branch II, 터마이트 분야인 branch III, 나무지붕(wood shake)으로 된 구조물의 썩지 않는 곰팡이를 취급하는 branch IV로 구분된다.

터마이트 분야인 branch III는 건축물을 매매할 때 lender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에스크로로 보내게 된다.

오늘은 필요한 서류 중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최초검사(original inspection report)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할 수도 있으며 같은 구조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후속검사(subsequent inspection)가 있고, 둘째 먼저 한 original 검사에서 inaccessible로 명시된 볼 수 없었던 부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하는 supplemental report, 셋째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모든 부위를 검사한 complete report, 넷째 요청인에 의해 일정한 부분만 검사하는 limited report, 다섯째 original이나 subsequent report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고 난 후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reinspection report로 요청한 사람에 의해 특정 부분만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report 중 작업이 전부 완료되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발행하는 standard notice of work completed or not completed가 있다.

건축물 매매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lender측에서 complete report를 요구하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를 검사하며 seller가 해야 할 부분과 buyer가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report를 작성한다. 이것은 가끔 seller와 buyer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터마이트 report에 section I 과 section II를 구분하여 명시를 하게 된다.

Section I은 실제로 나무를 갉아먹는 터마이트나 나무를 파괴시키는 곤충과 곰팡이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분이 발견된 것이며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seller가 해야 할 부분이고, section II는 아직 위의 징후가 엿보이지는 않지만 위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나무 조각, 목재가 흙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지나친 습기, 흙이 foundation wall보다 같은 높이거나 위쪽에 있는 상태(faulty grade), 지하가 있는 구조물의 경우 마루와 땅과의 높이가 12인치 미만인 경우 등이며 buyer가 하는 것이 통례이다.
(323)644-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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