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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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융자하는 돈이 집 값의 8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한 달에 124달러 지불하고 있다.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모기지 융자액이 주택 가격과 비교해 95%에 달했는데, 지금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80% 미만으로 줄어들어 융자회사에 PMI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택 감정사를 고용해 조사한 결과 PMI를 취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주택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왔다. 이 감정서를 융자회사에 보내서 PMI 취소를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융자회사측에서는 이 주택 감정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PMI를 없애기 위한 어떤 방법이 좋은가.

<답> 우선 현재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은행이 패니매(Fannie Mae)나 프레디맥(Freddie Mac)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모기지 융자사의 경우 다른 은행보다는 PMI를 취소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융자회사 이외에 대부분의 다른 융자사들은 PMI 취소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융자사를 통해서 재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문> 27세된 싱글이다. 렌트에 돈을 소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적은 액수를 다운페이먼트 하고 새 콘도를 구입하려고 한다. 현재 다운페이먼트를 5%만 하면 새로 건립되고 있는 콘도에 입주할 수 있다. 첫 주택 바이어가 새 콘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새 콘도 구입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콘도 입주자들이 지불하는 관리비가 콘도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상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현재 콘도가 들어서는 위치가 나중에 콘도를 팔 때 잘 팔리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 만일 이 콘도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두르지 말고 최소한 전체 콘도의 75% 가량이 팔려나갔는지를 확인한 후 구입해도 늦지 않다.


<문> 남편과 나는 한 달 전 실직했다.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두 자녀를 키우면서 생활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도 한달 밀려 있고 아마 한 달치 더 밀릴지 모른다. 현재 전 직장에서 받던 봉급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할 희망은 없다. 파산신청 이외에 주택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없는가.

<답> 우선 모기지 융자회사측에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설명해 도움을 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모기지 회사들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챕터 13이나 챕터7 파산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도 결국은 주택이 차압당하고 크레딧에 손상을 입는다. 파산신청은 주택차압을 지연시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에 주택 페이먼트를 할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판단되면 차압당하기 전에 파는 것이 좋다. 주택을 처분해 남는 돈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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