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홍수보험

2002-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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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파이프의 파열, 비, 폭풍 등에 따른 물 피해는 대부분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홍수보험은 홍수 다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보험이다. 홍수 지역은 각 시정부에서 주소별로 구분해 두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시청이 정한 지역 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홍수보험은 연방재해관리청(FEMA)에서 만든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NFIP)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지진과 비슷하다.
LA지역의 경우 샌개브리엘 리버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이 홍수지역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모기지 은행들은 주택 융자를 해 줄 때 홍수지역 주택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은 가입 후 30일부터 발효되며 비가 많이 오는 동안은 가입이 잠시 중단되기도 한다.
www.fema.gov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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