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이민자 체포 71% 폭증

2026-05-27 (수) 08:16:18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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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출범~올 3월10일까지, 맘다니 시장 ‘행정명령 13호’ 발표

▶ NYPD·교정국, ICE에 이민자정보 무단 제공, ‘피난처 도시’ 정책 무력화 의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시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가 7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방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뉴욕시경찰국(NYPD) 등이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시정부의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2일 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시행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호’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뉴욕시 전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된 이민자는 총 5,5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동기 대비 무려 71%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전체 체포 건수의 절반 이상은 연방 이민법원이 위치한 로어 맨하탄 소재 ‘26 페더럴 플라자’ 안팎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망명 심사나 시민권 신청, 혹은 이민 신분 유지를 위한 정기 의무 점검을 위해 법원을 찾은 이민자들을 ICE 요원들이 사실상 무차별 체포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감사를 통해 뉴욕시경찰국(NYPD)과 뉴욕시교정국(DOC) 등 시 행정기관 내부에서 수배 중인 이민자의 개인정보를 ICE 측에 무단 제공하는 등 기존 뉴욕시의 ‘피난처 조례’를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이민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에 맘다니 시장은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발령한 행정명령을 통해 시 산하 각 주요 부서에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뉴욕시 아동복지국(ACS)의 경우 이민 가정 아동과 보호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뉴욕시 사회보장국(DSS)은 시 소유 부지 및 시설에 대한 보안 프로토콜을 개정해 ICE 요원들의 무단 진입을 철저히 차단토록 했다.

또한 뉴욕시경찰국(NYPD)은 ICE의 이민 단속 활동과 관련된 911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파견하고 이를 지휘부에 즉각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뉴욕시 공공병원 시스템(H+H)의 경우 ICE가 이민자를 치료 목적으로 시립병원으로 이송할 때 적용할 엄격한 전용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는 이민자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이며, 그 누구도 단지 체류 신분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으며, “모든 뉴욕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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