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단체장연합회 정기모임, 뉴욕주 교통 벌점 규정 세미나
▶ 케네스 백 초청 새 벌점 항목등 설명

지난 29일 열린 한인단체장연합회 4월 정기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케네스 백(서 있는 이) 후보가 설명하는 뉴욕주 교통법규 위반 벌점 규정을 듣고 있다. [한인단체장연합회 제공]
한인단체장연합회(곽호수 회장)가 지난달 29일 퀸즈 베이사이드 삼원각 식당에서 4월 정기모임을 갖고 최근 강화된 뉴욕주 교통법규 위반 벌점 규정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케네스 백 뉴욕주하원 25선거구 공화당 후보가 강사로 초청돼 지난 2월 말부터 시행 중인 교통 법규 벌점 제도와 교통법규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한인경찰협회장을 역임한 백 후보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4개월 내 10점 누적 시 면허 정지(기존 18개월 11점)를 시행하고 과속, 휴대전화 사용, 난폭 운전 등 주요 위반의 벌점이 상향됐으며, 불법 유턴 및 응급차량 양보 거부 등 새로운 벌점 항목이 추가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에 한인 운전자들의 사전 숙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석 단체장들은 “한인 단체장들이 해당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호수 회장은 “이번 4월 모임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한인사회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 생활법률, 복지, 정치 참여 등 한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단체장연합회는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뉴욕 일원 한인단체 간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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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