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8일까지 온·오프 신청 접수
▶ 민간 지도앱에도 사용 매장 표시
▶ 현금화·직거래 사기 집중 단속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 대상은 27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도 함께 지원금을 신청한다.
신청 첫 주(27~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28일은 2·7, 29일은 3·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에는 4·9뿐 아니라 5·0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이 노동절 휴일임을 감안한 조치로 이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신청 수단은 세 가지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농촌·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이달 말부터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지원금 지급 시작에 맞춰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물건을 주고받지 않고 지원금으로 카드 결제만 한 뒤 현금을 돌려주는 판매·용역 가장행위,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사기, 사용이 제한된 매장에서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받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지급·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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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