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실·이발소서 주류 제공 허용

2026-04-23 (목) 07:46:50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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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아룬델 카운티, 몽고메리에 이어 시행 예정

▶ 주지사 서명 후 7월 1일부터 제한적 주류 제공

앤아룬델 카운티의 이발소 및 미용실에서 주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앤아룬델 카운티의 주류 규정 관련 법안(HB1286/SB 441)이 통과됨에 따라 관내 기존 주류 면허 보유 업소는 앞으로 최대 1.7온스(약 50ml)의 증류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업소들은 기존에 고객 1인당 맥주 12온스, 와인 5온스까지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주류 종류가 확대된다. 단 주류 제공은 미용 및 이발 서비스 이용 고객이나 기금 모금 행사 참여자에 한정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2025년 몽고메리 카운티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류 제공을 허용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번 입법은 애나폴리스 하버 센터 입점을 앞둔 고급 남성 이발소 ‘해머 앤 네일스’의 스티브 프리드 대표가 주도했다. 프리드 대표는 타 지점에서는 주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앤아룬델 카운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딜런 밸런 주 하원의원 등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프리드 대표는 “술집처럼 고객을 취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더 나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성들이 품격 있게 관리를 받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밸런 의원은 “고객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사업주들에게는 다양한 고객층을 응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만장일치, 상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는 골프장과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신규 주류 면허 도입, 주류단속관 급여 인상, 행사별 주류 판매 수수료 조정 등 다양한 주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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