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MC(동양선교교회) 115만불 태양광 설치 분쟁… 교인이 소송

2026-04-21 (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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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시공사에 95만불 선지급 의혹” 주장
▶ 대출액 25배 달하는 3천만불 자산 담보 논란
▶ “계약후 2년 넘게 공사 지연” 시공사 등 제소
▶ 교회측 “5월 시공 가능… 담보권도 말소” 반박

OMC(동양선교교회) 115만불 태양광 설치 분쟁… 교인이 소송

115만 달러 태양광 설치 사업을 두고 법적 소송이 불거진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 전경. [박상혁 기자]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대형 교회의 하나인 동양선교교회(OMC·담임 김지훈 목사)의 태양광 설치 사업을 둘러싼 대규모 재정 분쟁이 법정으로 번졌다. 이 교회의 교인 임영이씨는 교회 건물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기 및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대출기관 등을 상대로 교회를 대신해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대표소송(derivative action)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24년 3월 교회 측이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동양선교교회 당회는 ‘메이드 솔라’라는 이름으로 유타주에서 영업 중인 시공사와 약 115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금액을 유타 소재 대출기관 ‘오코아 캐피털’로부터 차입해 공사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시공사가 무자격 업체였고, 유명 인사 및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역시 허위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공사는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95만 달러를 선지급받았으며, 이후에도 허가 취득이나 공사 진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대출 구조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대출 기관은 115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교회 소유 약 3,000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 전체에 담보를 설정했는데,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LTV)이 4%에도 미치지 않는 이례적인 구조로 통상적인 금융 관행과 크게 어긋난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와 부목사, 행정장로 및 서기 역할의 장로 등 3인으로 구성된 당회가 교인들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주 법이 요구하는 주 법무장관 사전 통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2025년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했고, 교회는 상환 불능 위기에 직면했다. 대출기관은 같은 해 8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담보권 실행 절차에 착수하며 교회 부동산 경매를 추진했고, 이후 교회는 일부 자산 매각 등 통해 2025년 12월 약 170만 달러를 긴급 상환해 경매 위기를 넘겼지만, 현재까지 담보권 말소가 완료되지 않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원고 측은 시공사와 대출기관이 공모해 교회 자산을 담보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고의적 허위표시 ▲과실에 의한 허위표시 ▲계약 위반 ▲불법영득 ▲부당이득 ▲담보권 말소 의무 불이행 등 총 12개 청구 원인을 제기했다. 또한 사기로 체결된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 담보권 완전 말소 등을 법원에 요청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림넥서스 LLP의 피오 김 변호사는 “임영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회 측에 자체 대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캘리포니아 상법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개인적 금전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회복 금액은 모두 교회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과 태양광 패널 설치 계약을 담당했던 동양선교교회의 김광찬 은퇴장로는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공이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인허가 기관인 LA 수도전력국(DWP)으로부터 5월 중 공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교회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출기관이 설정한) 담보권도 말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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