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서 체류연장 없이 버틴 미 시민권자 한인 벌금형

2026-04-2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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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시민권자 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 국적인 A씨는 2023년 12월10일 한국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머문 혐의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급보호 조처를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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