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사상 최고… 인천~뉴욕 왕복 20만원(3월) → 113만원

2026-04-17 (금) 12:00:00 유민환 기자
크게 작게

▶ 러·우 전쟁 때에도 22단계였는데

▶ 두달새 6단계서 33단계로 치솟아

중동 사태로 고환율·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5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천과 미국 동부를 오가는 비행편은 유류할증료만 110만 원을 넘어선다.

16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로 적용 가능한 최고 단계인 33단계(갤런당 470센트 이상)에 이르렀다.

유류할증료 기준이 33단계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올랐던 2022년 7∼8월 당시 적용된 22단계였다.


5월 적용되는 단계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인 3월 6단계에서 4월 18단계를 거쳐 두 달 만에 27계단을 뛰어올랐다. 특히 4월과 5월 사이 15계단 상승은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래 한 달 기준 최대 폭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33단계를 반영해 다음 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를 이달보다 왕복 기준으로 최대 52만여 원을 올린다.

대한항공은 이달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소 4만 2000원에서 30만 3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으나 5월부터는 7만 5000원부터 56만 4000원을 적용한다. 인천~후쿠오카·칭다오 노선이 7만 5000원, 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 등 미국 동부 노선이 56만 4000원이다.

미국 동부 노선은 왕복할 경우 유류할증료만 112만 8000원이 부과된다. 3월(19만 8000원)과 비교해 5.7배 증가한 수치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 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이달(4만 3900원∼25만 1900원)보다는 2배, 3월(1만 4600원∼7만 8600원)보다 6배가량 많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줄줄이 이 같은 인상 폭의 유류할증료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 업계는 5월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크게 오른 것은 이달 적용된 유류할증료가 중동 전쟁 발발 전인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한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항공권 요금 부담이 가파르게 가중돼 해외여행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