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신청, 오는 27일까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은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3.6)되고 4월 7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후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국민투표법' 제53조에 따라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신고‧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접속,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민원실) 방문, 전자우편(ovsanfrancisco@mofa.go.kr) 발송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에서 출국하여 국내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사람.
재외투표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2인, 공관장 추천 1인으로 구성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향후 교섭단체 구성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쳐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외국민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영사관 투표소 이외에 재외국민 수, 신고‧신청인 수, 공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추가투표소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