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비자(F-1)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정착의 어려움으로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의 파급효과로 취업 비자나 취업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후 전공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전공 실습 허가증(Optional Practical Tranining-OPT)’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전공자는 OPT 카드를 통해 12개월간 풀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의 경우는 총 36개월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OPT취업증을 받은 학생은 90일 안에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용주를 못 찾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에서 계속 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학위 과정을 통해 입학허가서(I-20)를 학교로 부터 다시 받아서 등록하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다.
둘째, H-1B 단기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이 힘들어졌다. 올해부터는 고임금 우선으로 추첨을 하기에 당첨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더욱이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10만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에 한국 등 해외 신청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고용주의 재정난으로 인해 취업 이민을 신청해 주는 고용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 이민 수속 기간도 길어져 수속 기간동안 버티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미국 경제 악화와 고용주의 채용 동결 및 정리해고 등으로 취업 비자 및 취업 이민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반면, 가족 이민이 취업 이민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혼 유학생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 정착을 할 수 있다.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국에 접수한 이민 케이스가 약 3개월 전후에 승인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 일원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이민 청원서(I-130)와 신분 변경서(I-485)를 이민국에 동시에 접수한 뒤 약 2-3개월 만에 이민국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국 심사관에게 합법적인 정식 부부임을 충분히 증명하여 인터뷰를 통과하면 그로 부터 약 2-4주 만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았다. 각 주마다 수속 진행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이 빨라진 것이 큰 특징이다. 2026년 4월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사전접수를 통해 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