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차량 창문 부수고 불체자 연행 논란

2026-03-31 (화) 08:11:1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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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 컴벌랜드카운티 법원 앞서 음주운전 사건 법정 출두 중 영장제시 요구 무시하고 체포

뉴저지 법원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 체류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차량 창문까지 부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뉴저지 브리지튼에 있는 컴벌랜드카운티 법원 앞에서 발생했다. 뉴저지 주민 데보라 고메즈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의 차에 타고 법원을 나서던 중 ICE 요원이 접근해 차량 창문을 곤봉으로 내리쳐 깨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 끝에 남편을 끌어냈다”며 “영장을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ICE 요원은 이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고 밝혔다.

스타레저에 따르면 아내 데보라 고메즈는 미 시민권자이지만, 연행된 남편 에드가 고메즈는 불체자다. 데보라 고메즈는 “우리는 결혼 10년 차로 수년간 합법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편은 미국에 25년간 거주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합법 체류 자격 취득 절차가 계속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스타레저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41세인 에드가 고메즈가 음주운전 사건 관련으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들 부부와 함께 있던 스티븐 구이즈 변호사는 “당시 요원들에게 영장 제시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무시됐다"며 “오히려 그들은 차량을 부수는 난폭한 행동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불량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하루 전인 지난 25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가 모든 법집행요원 대상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주법에 서명해 발효시켰음에도, 이들 요원 중 일부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 사건에 대해 ICE 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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