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전자담배 판매 단속 강화

2026-03-30 (월) 07:42:14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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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반복 위반 업소 폐쇄 추진

버지니아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매장은 영업 정지나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
패트릭 호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북버지니아)은 27일, 새로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올해 호프 주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은 주 법무장관실이 액상 니코틴 및 전자담배 제품을 포함한 담배 제품을 취급하는 허가된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최소 24개월마다 한 번 이상 미성년자 구매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3일 주 상원, 14일 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법안의 핵심은 21세 미만에게 담배 또는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 및 처벌 체계 구축이다. 특히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호프 의원은 “부모들로부터 자녀들이 어떤 매장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최근 몇 년간 액상 니코틴 제품이 급격히 확산됐지만, 이를 관리할 규제와 감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업소 관리 체계의 부재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버지니아 주는 전자담배 판매점에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신고한 업체는 52곳에 불과했다.

호프 주 하원의원은 “우리 주에는 약 1만개에 가까운 전자담배 매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모두를 이번 규제 체계안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서 “이 법안은 이미 주류 판매 법규를 집행하고 있는 버지니아 주 주류관리국에 전자담배 및 담배 판매점 단속을 위한 감시관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업소가 운영 중인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법안은 반복 위반 업소를 식별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향후 지역 사회와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21세 미만 담배, 전자 담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21세 미만인 사람들은 담배나 대마,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피우기 위한 제품을 소지할 수 없게 했다. 이법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8월에는 라우든 카운티내 전자담배업소 12곳이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라우든 카운티 셰리프국은 사복 경찰들을 동원해 카운티 내 담배업소 31곳에 대한 함정 단속을 벌여 이중 나이를 묻지 않고 담배를 판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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