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 공공장소서 전동 스쿠터·전기 자전거 못탄다
2026-03-24 (화) 07:08:58
이진수 기자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공공장소에서 전동 스쿠터나 전기 자전거를 탈 수 없게 됐다.
낫소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5일부터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2종, 3종)는 낫소카운티 내 모든 도로(고속도로, 차도, 인도, 주차장, 기타 공공장소 등) 및 사유지에서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700달러의 벌금 부과와 함께 전동스쿠터와 전기자전거는 압류된다.
이번 조처는 낫소카운티 기타법률 61조와 차량교통법 34조에 의거,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내려졌다는 게 카운티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낫소카운티의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관련 법률에는 라이더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자전거전용 도로를 이용해한다는 내용 밖에 없다”며 법률 외 규제강화라고 카운티 경찰국을 비난했다.
한 사고 전문변호사도 “전기자전거 규제 권한은 카운티 정부가 아니라 빌리지와 타운 정부에 있다.”면서 “카운티 경찰국의 이번 조처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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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