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세율은 16→50%로”…주의회에 전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를 700만달러(약 105억원)에서 75만달러(약 11억2천만원)로, 약 90%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16%에서 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맘다니 시장실이 최근 뉴욕주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한 메모에 포함된 내용으로, 맘다니 시장 측은 뉴욕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의회와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 중이다.
뉴욕주는 미 연방 상속세와는 별도로 주 차원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10여개 주 중 하나다.
맘다니 시장의 뜻대로 법제화된다면 뉴욕주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다만 세제 변경 권한은 뉴욕주 의회에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맘다니 시장의 제안은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이나, 캐시 호컬 주지사 측의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의회와 주지사 모두 재정적자에 따른 증세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맘다니 시장의 구상은 이미 그의 진보 정책에 거부감을 보여온 뉴욕 부유층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맘다니 시장은 작년 선거 과정에서 부유층 증세 공약을 설명하면서 "억만장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