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징역 2년→2심 징역 3년6개월 높여 법정구속…대법서 확정
▶ ‘법인카드 사적유용’ 박수홍 형수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결론

박수홍 친형 [연합]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한국시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씨를 질타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