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하원 법안 재상정, 지난해 회기 종료로 무산
뉴저지주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주하원은 최근 ICE를 포함해 모든 법집행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도 추진됐던 이 법안은 지난 1월 2024~2025년 주의회 회기 종료로 인해 일단 무산됐으나, 새 회기에 다시 발의되면서 정치권 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12일 열리는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심의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도 곧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은 뉴저지에서 연방과 주, 카운티, 로컬 기관 소속 법집행 요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시 500~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법안은 제정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뉴저지에서 법집행기관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는 지난 1월 취임한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도 지지 입장을 밝힌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방국토안보부 등은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연방 요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정부의 위헌적인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주정부가 연방 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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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