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덕수(전 국무총리) 징역 23년…법정구속

2026-01-22 (목)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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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대부분 유죄

▶ 윤정부 국무위원 중 첫 유죄선고

한덕수(전 국무총리) 징역 23년…법정구속

한덕수(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한국시간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고후 한 전 총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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