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등록 문자 안내 이후 영사관 문의 폭주

2026-01-21 (수) 07:35:2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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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미등록 불이익은 없어”

재외국민등록 문자 안내 이후 영사관 문의 폭주

워싱턴총영사관 내부 민원창구.

올해 1월 초, 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서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문의가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에 거주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서는 별도의 행정적 제재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라는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가 일괄 전송되자, 이를 처음 인지한 재외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됐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전화와 이메일이 각국 영사관으로 집중되면서 한동안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는 전언이다.

워싱턴 총영사관의 길광희 영사는 20일 “워싱턴 지역에서도 올해 초 재외국민 등록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면서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 보호, 각종 행정 지원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지만, 등록 여부가 개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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