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면허증 발급시 유권자 자동등록

2026-01-15 (목) 07:10:5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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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18세이상 시민권자 대상·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2년뒤 발효

뉴저지주에서 투표자격이 있는 시민권자들은 차량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하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이 이뤄지게 된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유권자 자동등록 시스템 구축 법안(S-1636)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이 법은 주 차량국에서 이뤄지는 유권자 등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는 시민권자에게 유권자 등록 희망 여부를 묻는 방식이지만, 개정법의 발효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투표 자격이 있는 18세 이상 시민권자임에도 유권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주민이 주차량국에서 면허증을 발급 또는 갱신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되고, 추후 개별 통보를 통해 등록 정당을 선택하거나, 아예 유권자 등록을 거부할 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앤드류 즈워커 주상원의원은 “유권자 자동등록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새 법은 주지사 서명일로부터 2년 뒤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주정부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새 법이 시행되면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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