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도 1회용 식기류 제공 금지 눈앞

2026-01-14 (수) 07:32:53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주상^하원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하면 7개월후 발효

앞으로 뉴저지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식기류 제공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상원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1, 반대 15로 음식점 등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1회용 식기나 양념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주하원도 본회의에서 동일 법안을 찬성 43, 반대 24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거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만약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7개월 이후부터 발효된다.

발효 후 1년 뒤부터는 모든 음식 제공 없소는 고객 요청이 없는 한 1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규제 대상은 포크와 나이프 뿐 아니라 수저 등도 포함된다.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체는 최초 경고 처분을 받지만, 두번째 위반 시 1,000달러, 세번째 위반부터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저지에서는 환경 보호 등을 위해 1회용 제품을 제한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등의 제공이 금지되고 있고,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