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력사용 지침 2년마다 재검토 의무화
2026-01-13 (화) 07:10:08
서한서 기자
▶ 머피 주지사, 주검찰에 요구 법안 서명
▶ 주검찰총장 짝수 해마다 지침 검토해야
지난 2024년 뉴저지 포트리에서 한인 여성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뉴저지주검찰의 경찰 무력사용 지침을 2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침내 법제화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2일 최소 2년마다 경찰 무력사용 지침(use of force policy) 재검토를 주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법안(A-4175)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에는 주검찰총장은 짝수 해마다 경찰의 무력사용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해야 하고, 주검찰은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대응 원칙과 세부 절차 등을 수립해 이를 일선의 모든 경찰이 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경찰의 대응 방식을 재정립함으로써 공공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빅토리아의 죽음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주하원 법사위원장으로서 인종과 종교, 성별에 관계없이 더 안전한 뉴저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머피 주지사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의회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총기 밀매 및 불법 총기 유통 처벌 강화(A-3789) ▲6.25전 정전협정 71주년 공식 기념 결의안(AJR-66) 등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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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