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정위, 쿠팡에 ‘6중 압박’… ‘영업 정지’ 저울질

2026-01-03 (토) 12:00:00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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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방해·불공정 약관 더불어

▶ 멤버십 끼워팔기 등 6개 사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존 사안까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을 향해 겨눈 칼날만 6개. 핵심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 가능성인데, 현실적으로 전면 중단은 쉽지 않은 만큼 신규 회원 모집 중단 등 ‘일부 영업정지’라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 및 불공정 약관 △탈퇴 방해(다크 패턴)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쿠팡이 2024년 11월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아울러 ‘탈팡(쿠팡 탈퇴)’ 확산을 계기로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집중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또 △와우 멤버십 끼워팔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동일인 지정 문제와 △쿠팡 및 자체브랜드(PB)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의혹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해당한다. 그간 쿠팡은 이 요건에 못 미쳤으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정부는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장 큰 관심은 쿠팡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 도용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1조를 근거로 영업정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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