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 과속·음주운전 처벌 가주서 대폭 강화

2025-12-29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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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전과자 시동잠금 의무화

▶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 방치된 RV 차량 강제견인도

캘리포니아주가 새해부터 과속과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교통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와 차량국(DMV)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교통 관련 법규를 잇따라 발표하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법안들은 2024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것으로, 도로 안전 강화와 교통질서 확립이 핵심 목표다.

■ 과속 단속 강화

우선 과속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CHP는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레이더·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속도 감시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위반 차량에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의 제기 절차도 마련된다.


또 주 교통국은 프리웨이의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5마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시행 초기 30일간은 경고 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아울러 스쿨존 제한 속도는 기존 25마일에서 20마일까지 낮출 수 있으며, 2031년 이후에는 표지판만 설치되면 자동 적용된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DUI)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의회를 통과한 AB 366법에 따라 DMV는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시동잠금장치(IID) 설치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2033년까지 연장했다. 혈중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로, 재범 방지가 목적이다.

또 새해부터 발효되는 AB 1087법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 번호판 가림 단속 본격화

번호판 가림·조작 장치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된다. 새 법에 따라 번호판 플리퍼나 착색·차광 커버 등 번호판 식별을 방해하는 모든 장치는 제조·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사용자는 최대 250달러, 제조·판매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통행료 회피, 차량 절도, 강도 범죄 등에 악용돼 온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확대


이와 함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확대된다. SB 720법은 주내 시·카운티 정부가 대체 자동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지 차량이 비상등이나 콘·플레어를 설치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슬로 다운, 무브 오버’ 법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무면허자나 16세 미만 청소년이 고속 전기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압수도 가능해진다.

■ 방치 RV 차량 강제 견인 허용

또 AB 630법은 LA 카운티와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2030년 1월1일까지 공공기관이 운행 불능 상태로 방치된 RV 차량를 견인·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상 차량은 평가액 4,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SB 480법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자동운전시스템(ADS) 작동 여부를 알리는 표시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다른 운전자, 보행자, 경찰에게 자율주행 상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CHP와 DMV는 “단속 강화를 넘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 안전 대책”이라며 “운전자들이 새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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