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강화되는 노동법] 임금 체불시 ‘형사처벌’
▶ 벌금 3배까지 부과 가능
▶ 인상되는 최저임금 준수
▶ 업주들 위반시 ‘큰 코’
새해 2026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변화가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확대, 연금플랜 의무화는 물론 임금체불과 팁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6.90달러로 인상된다. LA시 사업장은 현재 17.87달러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7월1일부터는 물가상승률(CPI)을 반영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 LA 카운티 직할지역 역시 현재 17.81달러에서 CPI가 반영된다. 전국 6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이 계속 유지된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법안들도 시행된다. AB 692는 고용 종료 시 근로자에게 벌금이나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스테이 오어 페이(Stay-or-Pay)’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S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 및 가족이 법원 심문이나 보석 결정 절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팁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SB 648에 따라 주 노동청은 팁 체불이나 부당한 팁 풀 운영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벌금 부과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250달러, 고의적 위반은 건당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체불 팁과 이자, 소송 패소 시 변호사 비용까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형사 수준으로 강화됐다. SB 572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체불임금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 중절도로 간주돼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 고의적인 임금 또는 팁 체불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노동청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 SB 261이 더해져 노동청 판결 후 180일 이내에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액의 3배에 달하는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 의무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직원 연금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 플랜이 없는 경우 주정부가 운영하는 캘세이버스(CalSavers)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5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채용 시 임금조건 서면 통지 의무, 급여 명세서 제공, 15명 이상 사업장의 급여범위 공고 의무, 프리랜서 용역 계약 시 서면계약 의무 등 다양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노동청은 2026년부터 ‘근로자 권리 고지서’ 배포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AB 406은 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이 법원 심문·보석 결정 등 절차에 참석하기 위한 유급·무급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SB 642는 성별 임금 차별 규정을 개정해 ‘남·녀’로 한정됐던 표현을 ‘비 바이너리’(non-binary) 성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새해에는 강화된 노동법 시행으로 고용주들의 법 준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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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