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나래 前매니저 5000만원 지급? 과한 수당 요구” 주장

2025-12-12 (금) 0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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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前매니저 5000만원 지급? 과한 수당 요구” 주장

방송인 박나래. /사진제공=이엔피컴퍼니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과 관련,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월 400시간 노동'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12일(이하 한국시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나래 전 매니저의 '월 40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근로 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대신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또한 전 매니저들이 시간외 수당 등으로 최소 5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5000만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분석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소속사를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월 500만원에 수익의 10%를 배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효신 노무사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것"이라며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설명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개인 심부름이나 공개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며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의혹에 휩싸이며 전 매니저들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주사이모' A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박나래는 결국 8일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를 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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