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테라 사태’ 권도형 징역 15년

2025-12-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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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11일 최종 선고

▶ 벌금 1,900만불·재산환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사진)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연방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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