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방부 보도통제 지침에 뉴욕타임스, 위헌 소송

2025-12-05 (금) 0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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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4일 기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국방부(전쟁부)가 내놓은 ‘보도 통제’ 지침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당국의 공식 발표를 넘어서서 대중에게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정부 직원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항상 해오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1791년 12월15일 채택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이 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없이 노출시킬 경우 출입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서약’을 통보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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