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시민권 법안’ 주시하고 대처해야
2025-12-05 (금) 12:00:00
최근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만약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미주 한인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의 모든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한 시민은 1년 내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제하며, 기한 내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충성심’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이중국적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초강경 조치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될 집단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한인 이중국적자들이다. 한국은 일정 조건 아래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금지할 경우 이들은 미국과 한국 국적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병역 의무로 인해 38세 이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미국 시민권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한국 방문 비자 문제, 부동산·상속·금융 거래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큰 제약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법안이 곧바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그동안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시민권 박탈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도 크다. 그러나 발의 자체가 정치적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는 만큼 방관할 수만은 없다.
필요한 것은 한인사회가 이 법안과 관련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커뮤니티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이중국적이 충성심을 약화시킨다는 단순한 논리를 넘어, 글로벌 시대의 현실을 설명하는 목소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 시민권 법안은 미주 한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정치적 목소리와 힘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