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카드 영주권’시행 초읽기
2025-11-25 (화) 06:59:24
▶ 외국인 부유층 대상 100만불 내면 영주권 12월18일 가동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 ‘골드카드’ (사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면서 오는 12월 시행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골드카드 신청자 전용 신청서류인 I-140G 양식 초안을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해당 서류 양식이 OMB의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제시한 골드카드 영주권 제도의 12월18일 시행 마감 시한을 맞추기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을 기부한 외국 국적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 신청자는 최소한 100만달러를 기부해야 하며, 기업이 외국인을 후원하는 경우는 200만달러 기부가 요구된다.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 이민 카테고리 중 EB-1 특기자 또는 EB-2 국가이익면제(NIW) 틀을 활용해 처리될 예정이다. USCIS는 해당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만 1인당 1만5,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18일까지 가동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양식 제출에 따라 OMB는 향후 몇 주간 문서를 검토한 뒤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