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은영재 전 VA한인회장,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25-11-20 (목) 07:42:03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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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횡령·명예훼손·무고혐의 실형

▶ 우태창 씨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기각

지난해 한국에서 횡령,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2,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던 은영재 씨(전 버지니아한인회장)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제 9형사부)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재판결과 통지문과 판결문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 5월30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2024노2781호).

이번 선고는 피고인 은 씨가 “원심의 형(벌금 2,500만원)이 부당하다”고 항소한데 이어, 검사 측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가 이뤄진 데 따른 결과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은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에 거주하던 지인 L 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외손녀에게 전달해달라며 맡긴 1만5천 달러를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은 씨는 오히려 L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하고, 그 내용을 모 인터넷 언론사의 대표에게 알려 기사로 게재되게 한 점, 그리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L씨를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 씨는 항소 이유서에서 “반환받을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상계 의사(서로 상의해서 정한 합의된 의사) 등을 표시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하였기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안 끝났다”면서 내년 상급심에서 결론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은 씨가 우태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영재 씨는 지난 2022년 12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문 시 개인적인 문제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기소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우태창 씨가 모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어 비방하며 나를 범죄자 취급해, 명예훼손으로 50만달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은 씨는 “당시 명예훼손으로 우 씨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고소했지만, 이후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기각(Dismiss)됐다”고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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