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 직접 특허출원 허용을…”
2026-02-26 (목) 07:41:06
이창열 기자
▶ 재미한인발명가협회, 한국 변리사 선임 의무화한 현행 제도 개선 요청

재미한인발명가협회에서 본보를 방문, 한국 특허 출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서신을 내보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 방향으로 제이슨 김 부회장, 이윤호 회장, 이의섭 사무총장, 박근홍 부회장, 채시현 부회장.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반드시 한국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재미한인발명가협회이 이윤호 회장은 25일 본보를 방문해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제 5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인은 반드시 국내 거주 특허관리인인 변리사 등을 통해 특허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는 과거 우편 접수 시대의 산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 전자 접수가 가능한 디지털시대에는 재외동포 발명가들의 고국 기여를 가로막는 행정적 장벽이자 차별적 규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든 발명가 본인이 직접 전자 시스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IT 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에게 반드시 고액의 대리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국내 거주 대리인 없이도 재외동포가 직업 본인 인증 후 출원 및 보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내용을 주미대사관 한만열 특허관에게 전달하고 또 재외동포청에도 관련 요청 서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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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