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제기 5년 만에 평결…ITC도 애플워치 특허침해 여부 재조사 착수

애플의 애플워치 시리즈11 제품이 지난 9월 19일 뉴욕의 애플스토어에 진열돼 있다. [로이터]
애플의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에서 혈중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애플이 마시모에 6억3천400만 달러(약 9천2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고 마시모 측이 14일 밝혔다.
마시모는 애플이 판매한 애플워치 약 4천300만 대당 로열티를 14.72∼17.39달러로 책정해 6억3천400만∼7억4천9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애플은 손배액을 300만∼600만 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또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마시모의 특허 4건 모두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평결은 2020년 마시모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마시모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리의 혁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애플은 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캘리포니아의 법률 전문지 데일리저널이 전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마시모 특허 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ITC는 새로 업데이트된 애플워치의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새 절차를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ITC 전원위원회는 2023년 애플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워치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애플워치는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전량 생산되기 때문에 수입 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 초 혈중산소 측정 기능을 제거한 상태로 제품 판매를 재개했고, 올해 8월에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해당 기능을 재도입했다.
ITC는 이렇게 재설계된 기능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대 6개월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나, 인정받은 손배액은 250달러(약 36만원)에 불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