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공장 현장 복귀 입국심사 큰 문제 없어 B-1 비자로 업무 허용”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 당시 체포됐다가 풀려나 귀국한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최근 복귀했다고 13일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이들은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 없이 재입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사태 현장이 있는 조지아주 서배나의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지난 9월 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관계자도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했던 한국인 근로자중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근로자 일부가 소지한 B-1 비자로 미국에 재입국 한 일과, 미 대사관으로부터 기존 비자 사용 가능 확인을 받은 것은 이 같은 미측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