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계속 개방’ 법원, 구글 요청 기각
2025-09-16 (화) 12:00:00
구글이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자사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스토어 개방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구글플레이 대대적인 개편 명령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제출한 기록이 법원의 명령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접근 및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연방법원은 지난해 구글에 플레이 스토어 개편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