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교협 성명서“실망스러운 결과, 헌법 무시”
텍사스대(A&M) 박사 과정에 있는 한인 김태흥(Will Tae Heung Kim·사진) 씨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체포됐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35년간 살아온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가족과 지인, 시민단체가 앞장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김태흥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사건 종료 신청(Motion to Terminate)에 대한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판사는 추방 재판과 별도로 사건 종료 신청을 다루지 않겠다고 해 기대했던 김 씨의 석방은 무산됐다. 다음 재판은 9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구명운동을 주도해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법원이 김태흥 씨 사건을 즉시 종료하고 석방하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며 “김 씨는 35년 넘게 이 나라에서 생활하고 연구해온 연구자이자 박사 과정 학생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이번 조치는 헌법(4·5·8차 수정헌법)을 무시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일 발표된 NAKASEC 성명서는 김 씨가 겪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비헌법적인 처분에 대해 고발했다. “김 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구금돼 겪었던 첫 8일간이 가장 끔찍했다”며 “24시간 조명을 밝혀 잠도 못 자게 했고, 수차례 이감을 통해 혼란을 유발시켰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창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며칠이나 수감됐는지 모르게 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180cm가 넘는 김 씨의 키에 맞는 침대가 없어 의자 여러 개를 붙여 사용하게 했으며 충분한 식사도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불면증과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는 김 씨의 상황에 대해 국립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해 “수면 부족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면은 국제적으로 인간의 건강권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된 만큼 이를 박탈하는 것은 고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AKASEC 관계자는 재판 직후 김 씨와 면담했으며 “김 씨가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사랑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NAKASEC은 “앞으로도 구명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각자 자신의 희망과 꿈, 삶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1994년 창립된 NAKASEC은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함께센터(버지니아), 하나센터(일리노이),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뉴욕), 우리훈또스(텍사스) 등 전국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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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