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거지서 상업용 파티 금지

2025-07-31 (목) 08:18:04 배희경 기자
크게 작게

▶ 하워드 카운티 의회 벌금 최고 5,000달러

하워드 카운티 주거지에서 상업 목적의 파티가 금지된다.

카운티 의회는 지난달 30일 긴급 공청회 후 표결을 통해 ‘주거지 상업 목적 파티 금지법 및 벌금 인상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택을 상업 목적으로 임대하고 파티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첫 번째 위반 시 2,500달러, 두 번째 위반하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콜럼비아의 한 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수백 명 규모의 수영장 파티로 인한 혼란이 지역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이 주택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이 판매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파티가 열렸으며 주민들은 소음, 주차문제, 폭력 등에 대한 민원을 신고했다. 이 주택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총 22차례 출동했으며 상업용 수영장 운영, 이벤트로 주택 사용, 단기 임대 등에 관한 위반 및 시정 명령 6건을 발부했다.


주민 린 라스콜라 씨는 공청회에서 “주택가에서 차량이 질주하고 거리에서 술과 마리화나, 소음,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며 “좁은 주택가 골목에 수백 명이 몰리는 것은 결국 사고를 부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집 소유주인 멘디 바론 씨는 지난해 10월 이사한 후 집과 수영장을 대여해 주거비를 충당하고 공공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수영장을 개방하려 한 것으로 카운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바론 씨는 “일부 파티가 온라인에서 무단으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해명하며 “어떤 파티에는 수백 명이 몰려 수천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바론 씨는 이후 자신의 주택과 수영장을 에어비앤비, 스윔플라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배희경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