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경 추방 정책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한인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24년 동안 불법체류자 구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를 하게 된 동기는 미국 방문 후 오버 스테이를 하였거나, 혹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 체류 중 체류 신분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가 된 경우 등이다. 한마디로 불법 체류가 되면 미국내에서 다른 비 이민비자 변경이나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등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미국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시민권자의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이다. 미국 입국 시 어린 자녀도 함께 와서 자녀들까지 불법 체류가 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아이를 출생하여 시민권자 자녀가 있기도 하다. 그럼 불법 체류가 된 부모의 영주권은 누가 신청해 줄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21세가 되면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이민법 상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와 함께 직계 가족에 해당되기에 비록 부모가 불법 체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국경을 넘어온 부모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시민권 자녀가 만 21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으나, 자녀가 3년치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를 재정보증인으로 세우면 된다.
둘째, 부모와 같이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뒤, 시민권을 받으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는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주권자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한 뒤에 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자녀는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시민권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부 합산하면 약 4-5년 뒤에 시민권을 받고 부모 초청이 가능하다.
셋째, 영주권자 자녀가 미군 입대를 통해 3개월만에 시민권을 신속히 받으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녀가 미군이거나 예비군인 경우, 부모가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라 할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를 신청할 수 있는데, PIP 승인은 이민국 재량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결정된다. PIP를 승인 받으면 영주권 청원서(I-130)와 신분 변경 신청서(I-485) 그리고 취업증 신청서(I-76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약 3개월 전후에 취업증과 소셜 번호도 받게 되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운전 면허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미군 가족은 배우자, 미망인, 부모, 그리고 자녀이다. 따라서 불법체류 신분인 부모뿐만 아니라 밀입국한 부모까지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