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제한도 4만달러로 상향… 가주 재산세 부담↓

2025-07-08 (화)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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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공제 법안 통과

▶ 20% 1만달러+ 세금 내
▶ 가처분소득 증가 기대

공제한도 4만달러로 상향… 가주 재산세 부담↓

앞으로 4년간 주와 지방세 공제 한도가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되면서 많은 가주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로이터]

연방의회가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연방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달러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고세율 지역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포함된 이번 SALT 공제 한도 인상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동안 높은 주택 가격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한 재산세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

SALT는 주택 소유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한 재산세, 주 소득세 등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이 통과되면서 SALT 공제 상한선이 연간 1만달러로 제한됐다. 의회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SALT의 공제한도가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2030년부터 다시 1만달러로 회귀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급망 붕괴, 건설자재 가격상승, 주택 재고 부족 현상은 이들 지역의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고, 이는 곧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재산세 만으로 한해 1만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매년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의 20.2%가 재산세로만 한해 1만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공제한도 상향으로 주택 소유주의 1.8%만 1만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코네티컷에서는 주택 소유주의 19.4%가 재산세로 한해 1만달러 이상을 내야 했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택 소유주의 1.8%만 1만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SALT 공제한도 상향이 최근 몇 년간 집값과 재산세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국 부동산업자 협회(NAR)의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옹호 책임자인 섀넌 맥간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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