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버드대 유대인 학생 위협 방치…민권법 위반

2025-07-01 (화) 0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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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펌프행정부, 학내 반유대주의 방치 결론

▶ “변화 도입 없으면 재정지원 중단”

반 이스라엘 정서가 하버드대 캠퍼스에 확산된 이후 대학 당국이 유대인 재학생에 가해진 위협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측에 통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0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하버드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반이스라엘 시위가 미국 대학가를 휩쓴 이후 대학본부가 유대계 학생들을 상대로 가해진 괴롭힘 행위를 방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포함한 60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 서한에서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이 공격받는 것에 대학 본부가 대처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많은 유대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에 신분을 숨겨야 했다고 판단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 확인된 주요 반유대주의 사례로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에 달러화 표시를 그려놓는다던가 이스라엘 국기에 나치 문양을 그려놓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서한은 적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한에서 “적절한 변화를 즉각 도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방 재정지원금이 중단되고 향후 하버드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이스라엘 시위의 진앙으로 꼽혔던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민권법 위반 통지는 차후 미 법무부의 고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통상 대학 측의 자발적인 시정 결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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