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소송 몸살 원칙 준수로 돌파해야

2025-06-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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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 식당 업계가 잇따른 노동법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임금 체불, 부당해고, 팁 관련 문제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인 요식업계는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4시간 설렁탕 전문점으로 유명한 선농단과 같은 한인 식당들이 잇따라 피소되는 사례는 우리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린다. 원래 노동법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모호해졌고 때로는 소송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급변하는 노동법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한인 요식업계는 최소 임금·오버타임·팁 배분 등과 관련해 종종 구설에 오른다. 설사 의도치 않은 실수라 하더라도 작은 위반 하나가 대규모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때로는 과도한 ‘악의적 소송’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원칙 준수, 그리고 원만한 해결이다.


업주들은 평소 노동법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원 권리 보호를 실천하고, 관련 문서 작업과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직원과 원활히 소통해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정 대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장 완벽하게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칙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결국은 업주뿐 아니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업주들은 최소화된 경제적 부담 속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고, 직원들은 정당한 대우를 통해 직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최근 계속되는 노동법 소송은 한인 업계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이지만, 원칙 준수·예방·원만한 대처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은 지금이야말로 경영 문화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원칙과 대화로 무장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돌파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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