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법원 LA 지법서 “제3관리인 임명” 명령
▶ ‘법정관리’는 일단 모면
LA시가 노숙자 지원 주택 마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LA시를 대신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제3의 ‘관리인’을 지정했다. 원고 측이 요구했던 ‘법정관리’는 최후 수단으로 간주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5일 마이뉴스 LA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LA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데이빗 카터 판사가 이날 공개한 명령문을 통해 공식화됐다. 카터 판사는 “LA시는 법원의 명령이나 언론의 압박이 있을 때에만 마지못해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일관되게 협조 부족과 비책임성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LA시는 지난해 9월 노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와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까지 총 1만2,915개의 노숙자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약 3,800개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명령은 7일간의 청문회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원고 측인 LA 얼라이언스는 “LA시가 계획 갱신을 미루고, 주요 마일스톤을 무시했으며, 캠프 철거 수치도 부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대응 부실을 문제 삼았다.
카터 판사는 “LA시는 독립평가단의 분석을 반박하는 데에만 몰두할 뿐, 세금으로 사라진 데이터를 찾거나 검증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독립평가단은 LA시의 노숙자 대응이 “노후화된 시스템, 무책임한 계약,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는 리더십”에 발목 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카터 판사는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조치는 피했지만, 이번 결정은 LA시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자제력에 따른 것”이라며 “자료는 감춰지고, 책임은 법원 개입이 있을 때에만 이행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1월부터 분기별 청문회를 개최하고, LA시는 10월3일까지 수정된 주택 공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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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