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요구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
2025-06-14 (토) 12:00:00
서한서 기자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령문에 적었다.
아울러 캐스퍼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편투표 접수 마감일을 선거일 당일로 강제하고, 불응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의 시행도 차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사기 퇴치를 위해 해당 행정명령에 명시된 요건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항소 가능성이 높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