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경우 직원은 고용주가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부 고용주들은 보험에서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아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이나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한 나머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보험상품들은 체불된 임금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 체불은 보험의 커버리지가 아닌 노동법과 직결돼 있다. 여기서 종업원 상해보험과 EPLI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종업원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여기에는 의료비용,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에 따른 임금 손실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급여, 영구적인 장애에 대한 보상, 재활 및 직업 훈련 비용, 사망 시 보상 등을 가입할 때 정해진 보상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EPLI는 종업원 상해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즉 고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비한 보험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해고, 직장내 차별, 성희롱, 보복, 직장내 따돌림 등 부당한 근무환경 등을 내세우며 직원이 회사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게 이 보험이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소송에서도 이 보험이 이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금 체불에 대한 클레임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고용과 관련된 각종 소송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EPLI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및 합의금 부담을 줄여 자신의 사업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주나 경영진의 명백한 차별이나 노조관련 문제, 종업원 상해보험 관련 클레임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결국 EPLI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이나 주장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합의금을 임금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때문에 일반적인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며, 만약 연방이나 주 노동부를 통해 임금 체불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회사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임금은 고용인과 피고용인간 계약상의 의무이다. 반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노동법 위반이지 보험과는 무관한 일이다. 만약 고의적인 체불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더해 벌금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실수나 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급여 시스템을 살펴보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모든 직원에게 명확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구두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금물이다. 모든 것은 자료와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우선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용주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보험들과 보험료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보험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당위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으로 돌아가 임금과 관련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따라야 하며,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속에 직원과 직접 대화를 통해 서면 합의를 이뤄내는 게 좋다. 이를 권하는 이유는 소송은 경우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는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또 사업체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정부 기관의 개입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케이스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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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HUB 천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