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영 유니티 보험 부사장
최근 캘리포니아의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고민이 있다. 바로 치솟는 인건비와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기업처럼 화려한 복지를 제공하고 싶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생각하면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CCSB(Covered California for Small Business)프로그램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단순히 보험료를 지출로만 보지않고,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환급수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1. ‘비용처리’와 차원이다른 ‘세액공제’의힘
대부분의 회사에서 직원보험료를 세금보고시 ‘비용(Deduction)’으로처리하는데 그칩니다. 하지만 CCSB를 통해 가입할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용처리가 과세소득을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그자체를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직원보험료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셈입니다.
2. 우리회사도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4가지체크리스트)
직원규모:full time환산(FTE) 기준 100명미만 (오너와 오너 배우자를 제외한 w2 받는 직원 1명부터)
- 급여수준:직원평균연봉이약 $63,000 이하 (연봉이 낮을수록 공제율 상승)
- 고용주 지원 : 고용주는 직원보험료의 최소 50% 지원(silver 70 플랜 기준)
- 가입:반드시 ‘Covered California(CCSB)’ 채널을 통해 가입
3. 고용주와 직원들의 만족도
회사가 예산에 맞춰 플랜 등급을 설정하면, 직원들은 그 예산 안에서 각자의 주치의나 생활 방식에 맞는 보험사를 직접 선택합니다. Blue Shield, , Kaiser, Sharp등 캘리포니아 내 주요 보험사를 한곳에서 비교하고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플랜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 직원들도 ‘Blue Shield BlueCard’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지서 한 장(One Single Bill)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플랜등급 (Metal Tiers)
보험보장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 Bronze (브론즈) Silver (실버)Gold (골드) Platinum (플래티넘)
4. 가입특혜
1년 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년11월 15일부터 12월 15일사이는 ‘특별등록기간’으로 직원 참여율(보통 70% 이상) 없이 가입할수있는 특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5. 전문가(에이전트)와의상담이 필수인 이유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CCSB는 세액공제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나중에 회계사(CPA)를 통해 정확한세금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회사가 공제혜택을받을 자격이 되는지, 현재선택 가능한 CCSB 플랜중에 직원들이 평소 다니는병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세요
<주의점>
1. 혜택기간: CCSB 세액공제는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 플랜비교: CCSB는 절세에 유리하지만, 플랜옵션은 제한적 일수 있습니다.
3. CCSB의 통합 빌링 시스템(Third-Party Administrator)으로 행정적 오류나 소통지연이 발생 가능합니다.
가입전 숙련된 건강보험에이전트와 병원 네트워크, 세액공제 자격 및 주의점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문의 (714)72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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