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회수에 대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꽤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속재산 회수에 대해 알게 되는 시점은 이미 피할 수 없을 때입니다.
다음 질문은 아마도 “왜 나는 상속재산 회수를 피해야 할까?”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상속재산 회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회수란, 주 정부가 55세 이상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제공된 장기 요양 서비스(예: 요양원, 병원 서비스, 처방 약제 서비스 등)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망한 수혜자의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정부는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청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독신 남성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으며 2년간 요양원에 머물렀고, 비용이 20만 달러에 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유일한 자산은 그의 명의로 된 집입니다. 그는 아들을 수혜자이자 집행인으로 지정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주 정부는 이 집에 유치권(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아들이 집을 50만 달러에 팔면, 주 정부는 메디케이드 비용 20만 달러를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을 아들이 받게 됩니다. 이 20만 달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길 원했던 재산이지, 주 정부에 넘겨주고 싶었던 돈은 아닐 것입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서 20만 달러가 주정부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있습니다.
주택 사전 증여: 아버지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최소 5년 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면, 회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5년 이내의 증여는 ‘5년 소급 기간(Look-back Period)’에 포함되어 벌금 또는 자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전권리유보증서(Life Estate Deed) 작성: 아버지가 메디케이드를 신청하기 5년 전에 생전권리유보증서를 작성했다면, 아버지는 생전 동안 집에 거주하고 사망 후 집은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것입니다.
취소불능 신탁 설립(Irrevocable Trust): 메디케이드 신청 5년 전에 아버지가 취소불능 신탁을 설립했더라면, 집은 신탁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회수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 예외(Child Caretaker Exception): 아들이 최소 2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버지를 돌본 경우, 보호자 예외 조항을 통해 상속재산 회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형제자매, 장애가 있는 자녀와 관련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마다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회수는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을 일찍 세우고 올바른 준비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문의 (703)992-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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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김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