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급여 공개법 이달부터 시행 돌입

2025-06-02 (월) 07:55:5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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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급여 공개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의 채용 공고에는 반드시 급여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번 급여 공개법은 뉴저지주에 있는 직원 1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에 급여 또는 시급 범위, 복지 혜택 등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온라인 구직 웹사이트와 인쇄광고, 회사 뉴스레터,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되는 모든 형태의 채용 공고에 적용된다.
아울러 급여공개법은 고용주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급여범위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최초 적발시 300달러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적발 때마다 600달러가 부과된다.
급여공개법은 지난 2021년 커네티컷을 시작으로 2022년 뉴욕시, 2023년 뉴욕주 등에 이어 뉴저지주까지 확대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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